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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구분

 내 용

 열람요건

 임대차계약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 가능

 열람대상 국세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신청방법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가능하며, 신고한 국세 중 미납한 국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 지난 때 열람신청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