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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체납,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체납,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공사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간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자료 제공의 배제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2. 체납처분유예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인 경우

3.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처한 때,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