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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납부 독촉과 납부최고

납부 독촉과 납부최고

 

 

 

 구 분

 내 용

 발부시기(납부최고서도 동일)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부 (훈시적 규정에 해당)

 납부기한(납부최고서도 동일)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 납부기한을 20일 후에 정하도록 독촉 효력 발생

 독촉의무면제

 1. 체납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2. 납기전징수를 하는 경우

 3.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4.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

 5. 납세담보로서 징수하는 경우 (납세담보가 보증서인 경우 제외)

 효과

 * 시효중단

 * 압류요건 충족 (압류의 필수적 전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