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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납기전징수

납기전징수

 

 

 구 분

  내 용

 취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납세자의 기한이익을 박탈하여 납기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제도

 대상국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한함 (예 : 중간예납 법인세는 대상, 중간예납 소득세는 대상에서 제외)

 사유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국세의 포탈행위가 인정된 때

 7.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게 된 때

 절차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효과

독촉 없이 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