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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징수유예 의의, 대상국세, 유예방법

징수유예 의의, 대상국세, 유예방법

 

 

 

 구 분

내 용 

 의의

 납부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납기전 징수와는 반대되는 개념

(징수유예를 받으면 납부기한이 경과되어도 체납상태에 해당하지 않음) 

 대상국세

 * 자진납부 부분 이외의 확정된 국세, 상증법상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

 *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세는 징수유예 대상이 아님 -> 체납처분유예 대상이 된다.

 유예방법

 1. 납기개시 전 징수유예

  * 고지를 유예하는 방법

  * 결정한 세액을 분할고지하는 방법

 2. 납세고지의 납부기한 경과한 후 또는 독촉장을 받은 후의 징수유예

  *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고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