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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징수유예 사유 및 징수유예 기간

징수유예 사유 및 징수유예 기간

 

 

 사 유

 유예기간

 1.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2. 질병,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4.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월 이내  ->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부터 분할납부 (소규모성실사업자는 18개월이내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해야 함 ) 

 

 5. 상호합의 절차 진행

 late[납부기한의 다음 날, 상호합의개시일] ~ 상호합의 종료일 

 6. 주소불명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시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부과결정을 철회 가능

 

징수유예 적용절차 및 효과

 

 

 

 구 분

 내 용

 신청 및 담보 제공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세자가 문서로 신청

 * 세무서장은 담보제공 요구 가능

 승인 통지

 *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고지예정 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한 경우로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효과

 1. 징수유예기간 동안은 체납상태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효과 발생

  * 가산금 부과 배제 (일반가산금 및 중가산금 모두 해당) -> 고지, 독촉 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았을 때에도 가산금 징수 배제

  * 납세증명서의 발급 가능

  * 압류, 매각 등의 체납처분 금지

 2.소멸시효 정지

  *징수유예기간 동안 교부청구(배당청구)는 가능

 징수유예취소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