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상법

일반적인 압류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

일반적인 압류 요건

 

 

압류란 징세관청이 조세채건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의 특정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미완납한 경우

 

2. 납기전징수의 경우에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압류금지재산

 

 

 

 구 분

내 용 

 절대적 압류금지

 1. 의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2.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150만원 미만

     사망보험금 :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3. 소액예금 :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4.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5.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6.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7.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8.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9.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족에 필요한 장부, 서류

 10.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11.훈장이나 그 밖에 명예의 증표

 1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가구

 13.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4.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상대적 압류금지

 1. 농업, 어업에 필요한 기구

 2. 직업,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

 3. 퇴직급여 :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등) * 50%

 4. 월급여액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구간에 따른 압류금지금액

  1) 300만원 미만 :150만원

  2) 300만원 이상 : 월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 월 300만원] * 50%

 

 * [ ]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