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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징수법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압류절차

 

 

 구 분

  내 용

 수색조사

 * 가옥 수사 또는 폐쇄된 금고문을 열 수 있음.

 * 제 3자에게 체납자의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경우 수색가능

 수색시간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 주간에 개시한 경우 야간 수색 가능

 참여자설정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 수색, 검사를 받는 자 또는 가족 등이 증인으로 참여

 수색조서의 작성

수색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와 참여자가 서명날인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이 경우 시효중단효력은 수색에 착수했을 때이다.

 압류저서 작성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의 효력요건이 아님

 *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