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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취소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요건

 1. 체납자의 무자력 : 압류를 면하기 위해 법률행위 대상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을 것

 2. 사해의사의 존재

   * 해당 법률행위로 인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을 것

   * 해당 법률행위로 인하여 압류를 면하게 됨을 알고 있을 것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존재 : 양도, 증여 등의 법률행위

 4. 소송제기 기한

   *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최소방법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 -> 자력집행권 배제

 효과

 세무서장이 승소하면 법률행위는 취소되어 체납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 된 후 체납처분 절차 속행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