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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공매 절차

공매 절차

 

 

 

 구 분

 내 용

 매각예정가격 결정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는 감정평가액 참고

 공매참가제한

 입찰 방해 행위 , 가격 담합, 허위명의 매수사실이 있는 경우 2년간 출입제한

 공매보증금 수령

 * 입찰가격, 매수가격의 10% 이상

 * 매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 후 잔여분은 체납자에 반환

 공매공고기간

 * 공매는 공고 후 10일 경과 후 행함

 * 감손우려가 있는 경우 10일이 지나기 전에 공매가능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등록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등에 기입하도록

  등기 등을 촉탁하여야 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

 공유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 가능

 매각대금의 미납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

* 입찰보증금 등은 국공채, 상장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