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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징수법 배분대상금전

배분대상금전

 

 

 

 배분대상금전

 배분 방법

 1. 압류한 금전

 2.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3.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

   로부터 받은 금전

 4.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

    의 예치이자

 다음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배분요구대상채권에 대하여 배분요그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