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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청산절차 및 청산방법

청산절차 및 청산방법

 

 

 

 구 분

 내 용

 의의

 압류, 매각 등에 의해 얻은 금전을 조세 및 기타채권에 배당하는 절차

 주체

  세무서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가능 (세무서장 행위 간주)

 배분방법

 1. 매각대금 > 채권액 : 체납액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자에게 교부

 2. 매각대금 < 채권액 :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배분할 순위에 따라 배분

 배분오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배분한 경우 민사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

 배분계산서의 작성

 세무서장이 배분대상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청산종료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체납처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