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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구 분

 내 용

 매각결정 및 통지

 *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시 매수자에게 매각통지서 교부 (구술통지 가능)

 *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발생

 매각대금납부최고

 기한 내 미납시 납부최고 -> 최고기한까지 미납시 계약보증금은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은 체납자에게 반환

 세금납후 후 매각취소신청시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

 매수대금납부효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세무서장은 매수대금의 한도 내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