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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징수법 수의계약

국세징수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이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아니한다.

 

 

사유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없을 경우

2.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감손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매각)

3. 압류추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 등이 규제된 자산

5.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부적절한 때

 

 

절차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