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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공매중지 및 재공매

공매중지 및 재공매

 

공매의 중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국세 등을 완납한 때

2.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된 때

 

재공매

 

 구 분

내 용 

 사유

 1.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매수대금을 미납한 경우

 3. 공매가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공매공고기간은 5일

 

* 매각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다음 회부터 매각예정가격을 10%씩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50% 해당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