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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사 유

 절 차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을 기재

  비고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하여 발급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을 기재

  비고란 :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하여 발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행한 경우

  작성일자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

  공급가액 : 추가되는 금액 - 검은색 글씨로 기재

                 차감되는 금액 -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부의 표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 다음과 같이 발급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

 비고란 :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 사유로 잘못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와 같이 발급함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1.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