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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면세대상)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면세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중에는 면세가 되는 제품이 은근히 많은데요. 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눈에 띱니다.

 

면세품목 (면세대상)

 

1. 미가공식료품 등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 - 국산, 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

 

2.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 - 국산만 면세

 

3. 수돗물 - 향계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4.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의 공급은 과세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6. 여객운송역 (예: 지하철, 시내버스 등) - 항공기, 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은 과세

 

7.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

 

 

8. 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9.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10.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면세

 

1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12. 예술창작품

 

13.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14.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15. 금융, 보험 용역

 

16. 토지의 공급

 

17.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18. 담배 - 모든 담배가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용담배, 보훈용 담배, 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이 면세 대상이 된다.

 

19. 종교, 자선, 학술, 구호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