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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사업자휴업신고 및 사업자폐업신고

사업자휴업신고 및 사업자폐업신고

 

 

 

사업자휴업신고와 사업자폐업신고

 

1.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휴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주무관청에 위 1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