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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 및 변경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 및 변경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절차

 

*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