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상법

면세포기 대상 및 절차

면세포기 대상 및 절차

 

 

 

면세포기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적용을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면세재화를 수출하거나 중간단계의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누적효과가 발생되어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 대상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

2.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면세포기 절차 -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그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다.

 

* 면세 재적용 절차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기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3년이 경과 후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