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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와 지방세 종류

1. 국세  

 

1) 독립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임

 

2)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세목

 

1)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목적세 -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세목이 생각보다 많죠!  다 여러분 지갑을 노리고 있는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