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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국세물납재산의 환급 국세물납재산의 환급 구 분 내 용 물납가능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수용에 한함) 물납후 환급방법 1. 원칙 : 물납재산으로 환급 2. 예외 : 다음의 경우 현금 환급 * 물납재산이 매각된 때 * 물납재산을 분할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때 * 물납재산이 임대 중 또는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때 *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기타 환급이 불가능한 때 비용의 부담 1. 유지, 관리비용 : 국가부담 2. 자본적 지출 : 납세자 부담 과실의 귀속 국가에 귀속 환급가산금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배제 * 환급순서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함 -> 신청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물납재산충당순서의 역순
국세환급금 환급절차 국세환급금 환급절차 구 분 내 용 충 당 1. 직권충당 *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고지 2. 신청 충당 : 그 외의 국세 지 급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계좌개설신고자는 계좌이체입금, 그외 현금지금) 소멸시효 국세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1) 체납된 국세 등과 국세환급므은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기타 규정 1. 납세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문서로서 세무서장에게 요구 2. 환급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는 국세징수법상 고지, 독톡 등의 절차에 의함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환급금의 결정 세무서장은 납부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구 분 개 념 기 산 일 과오납금 부과 취소세액과 무효 납부한 세액 납부일의 다음 날 환급세액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정산세액 1. (잘못)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 무신고세액 :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1. 착오납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자진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단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의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수정신고와 비교되는 제도이다. 구 분 내 용 신고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 한 과세표준과 세액 (가산세 포함)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효 과 * 납세의무 확정력 없음 ->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 * 과세관청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함 기한후 신고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의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가..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 기한 * 경정청구란 -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구 분 통상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신고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1.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2. 무신고한 자로서 결정을 받은 자 사유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대신고 2.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당초 거래내용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귀속이 변경된 때 3.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과대된 때 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특정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하였을 때 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아니한다. 2.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비밀유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비밀유지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지하여야 함. 다음은 통지생략가능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 비밀유지 1. 원칙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2. 예외 : 다음의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정보제공 가능 *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요구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 * 법원의 제출명령, 영장에 의한 요구 * 세무공무원 상호 간의 과세정보 요구 *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요구 * 통계작성 목적 요구가 있는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이 가능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구 분 내 용 신고자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연말정산대상소득, 퇴직소득 등 확정신고 예외 대상자도 포함) 사유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의 과다신고 2.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3.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을 때 기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효과 * 신고납세세목 : 확정력 있음 * 정부부과세목 : 확정력 없음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