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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1역년 중 상반기를 제1기, 하반기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각 기별로 선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 후 3개월을 과세기간최종3개월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최종3개월 신고납부기한 제 1 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기간 1.1 ~ 3.31 4.25 과세기간최종3개월 4.1 ~ 6.30 7.25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 7.1 ~ 9.30 10.25 과세기간최종3개월 10.1 ~ 12.31 1.25 * 페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일이 예정신고..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1. 영세율제도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므로 개인 소득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이나 국민 후생과 관련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구 분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납세의무자 여부 납세의무자이다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 있다.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없다 대리납부의무 없다 있다. - 의무불이행..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조회하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조회하기 주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듯이 사업을 하는데에도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상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업종코드를 기재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조회하기 => http://www.nts.go.kr/cal/cal_04_01.asp 상단에 링크되어진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로 가게 되면 하단과 같은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귀속년도와 코드번호, 업종이라고 빨간 네모칸에 표시된 부분에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검정색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 및 변경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 및 변경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절차 *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여부 과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포기사업자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등록정정사유 재발급기한 상호등 변경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그 밖의 변경 3.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을 때 5. 사업장을 이전할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 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
사업자휴업신고 및 사업자폐업신고 사업자휴업신고 및 사업자폐업신고 사업자휴업신고와 사업자폐업신고 1.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휴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개념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개념 구 분 개 념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택시운송사업 등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 또는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영업용이 아닌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소형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함 - 1. 자동차관리법의 구분에 따른 일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함) 2. 일정한 2륜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