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법인사업자와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누구일까요?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1. 의의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의무발급대상기간 :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제2기와 그 다음해 제1기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시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3. 통지 :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무서장이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