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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세무 관련 용어 중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들을 셨을 겁니다. 언뜻 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차위반, 신호위반을 하여 받는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과근거는 개별세법에 두고 있으며, 국세에 포함이 됩니다. 즉 소득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국세징수법에 ..
국세징수법 가산금 국세징수법 가산금 구 분 내 용 일반가산금 3% 부과 - 중간예납고지, 예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확정결정에 의해 고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납부 중가산금 1. 부과요건 :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부과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 경과될 때 마다. 1.2% -> 60개월 한도 (총한도 : 3% + 1.2% * 60개월 = 75%) 부과배제 * 국가 등에 대하여 일반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배제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중가산금 적용배제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