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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세무 관련 용어 중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들을 셨을 겁니다. 언뜻 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차위반, 신호위반을 하여 받는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과근거는 개별세법에 두고 있으며, 국세에 포함이 됩니다. 즉 소득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국세징수법에 ..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신고가산세 원칙 - 납부세액 * 20% + T 부정행위인 경우 - 납부세액 * 40% + T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원칙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 T 부정행위인 경우 - 1+ 2 + T 1.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 40% 2.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일반초과신고환급세액) * 10% T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구 분 내 용 신고자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연말정산대상소득, 퇴직소득 등 확정신고 예외 대상자도 포함) 사유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의 과다신고 2.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3.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을 때 기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효과 * 신고납세세목 : 확정력 있음 * 정부부과세목 : 확정력 없음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