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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신고 질문 :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영업중인데 연 2400만원 매출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대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되어서 부가세를 매출액 그대로 납세해야 하는 건가요?? 계산서를 끊지않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산서를 진행해야 하나요? 덧붙여서 종합소득세는 간이 일반 상관없이 납세하는건가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간이과세자라면 201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2016년도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 기준, 의의 간이과세자 기준, 의의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가 간이과세제도인데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게 납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 발급만이 가능합니다. *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며,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별도의 간단한 방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과 면세는 적용가능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사업 없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대손세액가감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있음 대손세액공제와 가산이 없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매입세액 * 100%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업종제한 없음 2. 제조업자는 농, 어민 구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로 공제가능하나 음식점업 등 기타업종은 기타업종은 계산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 제조업과 음식점업만 공제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