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매 절차 공매 절차 구 분 내 용 매각예정가격 결정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는 감정평가액 참고 공매참가제한 입찰 방해 행위 , 가격 담합, 허위명의 매수사실이 있는 경우 2년간 출입제한 공매보증금 수령 * 입찰가격, 매수가격의 10% 이상 * 매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 후 잔여분은 체납자에 반환 공매공고기간 * 공매는 공고 후 10일 경과 후 행함 * 감손우려가 있는 경우 10일이 지나기 전에 공매가능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등록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등에 기입하도록 등기 등을 촉탁하여야 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 공유자는 최고입찰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 가능 매각대금의 미납 매각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