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

국세와 지방세 종류 1. 국세 1) 독립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임 2)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세목 1)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목적세 -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세목이 생각보다 많죠! 다 여러분 지갑을 노리고 있는 놈들입니다.
국세 압류해제사유 및 절차 국세 압류해제 사유 및 절차 국세 압류 푸는 방법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해제 사유 1. 필요적 압류해제 사유 :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납부, 충당, 공매중지 등의 사유 발생 *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인정된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때 *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 3월 이내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 2. 임의적 압류해제 사유 :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압류재산가액이 변동하여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 압류 관계 체납액이 일부 납부된 때 * 일부 부과취소가 된 때 * 다른 압류재산을 제공한 때 해제 절차 압류말소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 -> 해제사유발생시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님 기타 인지세 및 압류해제 등록면허세 면제
국세우선순위 국세우선순위 원칙 - 국세의 우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였을 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우선 예외 구 분 내 용 공익비용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소요비용 >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종3월분임금 등 1.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극세, 가산금 2.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월분 임금 등은 같은 순위 당해세 재산 자제체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일반임금채권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