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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적용법률 * 세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원칙,) 다만, 오전 0시부터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월, 년의 장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의 경우 1.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우선순위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 예외로 개별 세법이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부과의 원칙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2.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별 과세) 3. 납세의무 승계 4. 납세의무 소멸 5. 납세담보(주세법상 납세담보) 6. 제2차 납세의무 7. 관할관청 8. 기한 후 신고의 경우 9. 경정 등의 청구 10. 가산세 부과 11. 국세환급금 (부가세 조기환급 등) 12. 국세환급가산금 13. 보칙 14. 연대납세의무자 서류송달 15. 불복청구인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1) 6촌이내 혈족 2) 4촌이내 인척 3) 배우자(사실혼인관계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이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1. 국세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2.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을 말하며, 관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재제로 부과된다. 4 .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가시 부과되는 연체이자 성격의 부과금이며 국세가 아니다. 5. 체납처분비란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대행비용도 포함된다. 6. 광고금이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예의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발부담금 등) 7.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로 나누어지며,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의무승계자, 물적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