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우선순위 국세우선순위 원칙 - 국세의 우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였을 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우선 예외 구 분 내 용 공익비용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소요비용 >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종3월분임금 등 1.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극세, 가산금 2.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월분 임금 등은 같은 순위 당해세 재산 자제체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일반임금채권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