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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수의계약 국세징수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이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아니한다. 사유 ​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없을 경우 2.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감손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매각) 3. 압류추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 등이 규제된 자산 5.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부적절한 때 절차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구 분 내 용 매각결정 및 통지 *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시 매수자에게 매각통지서 교부 (구술통지 가능) *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발생 매각대금납부최고 기한 내 미납시 납부최고 -> 최고기한까지 미납시 계약보증금은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은 체납자에게 반환 세금납후 후 매각취소신청시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 매수대금납부효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세무서장은 매수대금의 한도 내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국세징수법 배분대상금전 배분대상금전 배분대상금전 배분 방법 1. 압류한 금전 2.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3.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 로부터 받은 금전 4.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 의 예치이자 다음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배분요구대상채권에 대하여 배분요그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국세징수법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압류절차 구 분 내 용 수색조사 * 가옥 수사 또는 폐쇄된 금고문을 열 수 있음. * 제 3자에게 체납자의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경우 수색가능 수색시간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 주간에 개시한 경우 야간 수색 가능 참여자설정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 수색, 검사를 받는 자 또는 가족 등이 증인으로 참여 수색조서의 작성 수색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와 참여자가 서명날인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이 경우 시효중단효력은 수색에 착수했을 때이다. 압류저서 작성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의 효력요건이 아님 *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
국세징수법 가산금 국세징수법 가산금 구 분 내 용 일반가산금 3% 부과 - 중간예납고지, 예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확정결정에 의해 고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납부 중가산금 1. 부과요건 :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부과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 경과될 때 마다. 1.2% -> 60개월 한도 (총한도 : 3% + 1.2% * 60개월 = 75%) 부과배제 * 국가 등에 대하여 일반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배제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중가산금 적용배제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특례 적용
국세징수법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사유 국세징수법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사유 구 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다음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2. 체납처분,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 3. 체납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