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환급금의 결정 세무서장은 납부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구 분 개 념 기 산 일 과오납금 부과 취소세액과 무효 납부한 세액 납부일의 다음 날 환급세액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정산세액 1. (잘못)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 무신고세액 :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1. 착오납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