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적용법률 * 세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원칙,) 다만, 오전 0시부터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월, 년의 장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의 경우 1.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