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자진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단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의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수정신고와 비교되는 제도이다. 구 분 내 용 신고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 한 과세표준과 세액 (가산세 포함)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효 과 * 납세의무 확정력 없음 ->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 * 과세관청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함 기한후 신고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의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