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2.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3. 납세관리인 설정, 변경, 해임할 때에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