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세의무 확정 - 정부부과세목, 신고납세세목, 자동확정세목 납세의무 확정 구 분 정부부과세목 신고납세세목 세 목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선택 신고납세 유) 그 외 국세 확정방식 과세 관청의 결정 과세표준 신고 확정시기 납세고지서 도달시점 신고서 제출시점 자동확정세목 다음의 세목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 1. 인지세 - 과세문서작성일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지급하는 때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금액이 발행한 달의 말일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 - 해당기긴이 끝나는 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