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익권, 공익원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자익권, 공익원 주주의 권리란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의 취득으로 주주권을 얻고, 주식의 양도, 소멸 등으로 주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주의 권리인 자익권과 공익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익권 자익권이란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 3.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4. 전환사채인수권 5. 주권교부청구권 6. 주권전환청구권 7. 주식 자유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8. 주권매수청구권 공익권 공익권이란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주주권 1. 의결권 2. 설립무효판결청구권 3. 주식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