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변태설립사항은 채권자 혹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할 뿐이다. 변태설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존재하며,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은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정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유한책임임회사는 변태설립이 없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청약서에 변태설립사항의 기재가 필요하다. 변태설립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부당하면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변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