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1역년 중 상반기를 제1기, 하반기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각 기별로 선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 후 3개월을 과세기간최종3개월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최종3개월 신고납부기한 제 1 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기간 1.1 ~ 3.31 4.25 과세기간최종3개월 4.1 ~ 6.30 7.25 제 2 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 7.1 ~ 9.30 10.25 과세기간최종3개월 10.1 ~ 12.31 1.25 * 페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일이 예정신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