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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 중지, 장부, 서류 보관금지, 통합조사원칙 세무조사기간 / 중지 / 장부 / 서류 보관금지 / 통합조사원칙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기간 1.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2. 연장가능한 사유 ->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 납세자의 장부은닉, 서류제출지연 등 * 거래처조사,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한 때 *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 제한 *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 * 조사기간 연장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세금계산서의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기간의 연장제한 없음 세무조사 중지 *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
세무조사 기본원칙 세무조사 기본원칙 구 분 내 용 성실성 추정 *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 * 수시선정 조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성 추정 제외 중복조사 금지 예외 * 원칙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음 * 예외 : 다음의 경우 중복조사 허용 1.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때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청구 인용결정 중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5. 탈세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6.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7.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재경정하는 경우 * 성실성 추정 제외의 경우 1. 납세자가 세법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아니한다. 2.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비밀유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비밀유지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지하여야 함. 다음은 통지생략가능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 비밀유지 1. 원칙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2. 예외 : 다음의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정보제공 가능 *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요구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 * 법원의 제출명령, 영장에 의한 요구 * 세무공무원 상호 간의 과세정보 요구 *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요구 * 통계작성 목적 요구가 있는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