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구 분 불완전분할 완전분할 대 상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분할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하여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연대납세의무자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분할신설법인 2.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비교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비교 구 분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사 유 1. 법인 합병 2. 개인 상속 1. 공유물, 공동사업 관련 국세 2.법인 분할 3. 특정법률에 의한 신회사 설립 개별세법관계 개별세법 우선 적용 개별세법 우선 적용 확정된 납부책임 전액 (상속의 경우 한도 있음) 전액 *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개별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주된 소득자의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2.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3.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에 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구 분 법인 합병 개인 상속 법적 성격 포괄승계 포괄승계* 승계대상 국세 성립(부과된)또는 확정(납부)국세 -> 성립을 전제 성립(부과될) 또는 확정(납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