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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 연말정산 환급 - 백수/퇴직자 퇴직 연말정산 - 백수/퇴직자 질문: 곧 있으면 퇴직을 하게 되어 그 뒤로는 얼마간 백수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백수나 퇴직자의 연말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한 후나 아니면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아보게 됩니다. 환급받은 수 있는 금액은 매월 봉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년치 합계금액이 환급받은 수 있는 최대한도입니다. 만약 매월 근로소득세 등을 뗀 게 없으면 환급인 "0"이며 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원문자 (77)의 차감징수세액이 부(-)이면 이 금액은 환급금액으로 이는 회사로부터 받을 급액입니다. 못받으면 고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족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족 자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모님(두분모두 직장생활 중이심, 4대보험 적용 / 만 60세 미만) 누나(28세, 현재 무직) 1. 홈택스에서 부모님 및 누나의 정보제공동의를 하여,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부모님 및 누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의료비 등이 뜨는데요... 이 상태로 회사로 자료제출해도 상관없는지요? -> 부모님은 각각 근로소득자이시며, 연말정산 신고의무자입니다. 즉, 본인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각각의 의료비는 두분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누나의 경우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 연령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