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족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족 자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모님(두분모두 직장생활 중이심, 4대보험 적용 / 만 60세 미만) 누나(28세, 현재 무직) 1. 홈택스에서 부모님 및 누나의 정보제공동의를 하여,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부모님 및 누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의료비 등이 뜨는데요... 이 상태로 회사로 자료제출해도 상관없는지요? -> 부모님은 각각 근로소득자이시며, 연말정산 신고의무자입니다. 즉, 본인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각각의 의료비는 두분의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누나의 경우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 연령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