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 이혼 사유 살펴보기 재판상 이혼 사유 살펴보기 질문: 저는 甲과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甲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하여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