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1) 6촌이내 혈족 2) 4촌이내 인척 3) 배우자(사실혼인관계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이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