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금
세무 관련 용어 중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들을 셨을 겁니다. 언뜻 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차위반, 신호위반을 하여 받는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과근거는 개별세법에 두고 있으며, 국세에 포함이 됩니다. 즉 소득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과근거는 국세징수법에 두고 있으며, 가산세와 다르게 국세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정한 가산금 규정 (국세징수법 21)
1.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를 1의 가산금에 기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2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4. 1과 2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