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
1) 독립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임
2)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세목
1)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목적세 -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세목이 생각보다 많죠! 다 여러분 지갑을 노리고 있는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