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요건, 방법, 확정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사유(요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국기법 11 ①, 국기령 7의 2)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하단 보충설명)
3.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제함으로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하여야 한다. (국기법 11 ②)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도달 개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