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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회사법상의 소송

1. 회사법상의 소송 의의

 

회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회사법은 회사에 관련된 소송 중 다수에게 그 영향이 큰 것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을 회사법상 소송이다.

 

 

 

무효 

 취소

 의의

 원래 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단은 유효, 취소권 행사시 소급 무효

 원인

 법률이 요구하는 객관적 요건을 불충족 못하는 경우

 특정인의 주관적 사유, 민법상 인정되는 취소사유

 주장

 당사자 중 누구나 주장할 수 있음

 취소권 있는 자만 행사가능 함

 주장의 효과

 소급효 인정

 소급효 인정

 

1) 무효 - 무효는 법률적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2) 취소 - 그 법률행위가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권이 있는 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행위이다.
3) 차이점 -  무효는 원래 무효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나 취소되면 뮤효라는 점이 다르다.

 

2. 종류

1) 설립무효,취소의 소 *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송 불인정
2)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3) 주식이전무효의 소
4) 주식교환무효의 소
5) 신주발행무효의 소, 유한회사 증자무효의 소
6) 감자무효의 소 (유한회사, 주식회사)
7) 주주총회결의 관련소송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3. 소송별 제소권자, 제소기간의 일반적 적용
1) 제소권자 - 주주(사원), 이사, 감사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음
2) 제소기간 -  설립과 관련된 소송 제소기간 2년, 그 외는 제소기간 6개월이다.
주주총회 결의취소, 주주총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의 경우는 그 제소기간이 2개월이다.